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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74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강흥수 정환중 정헌재 01/10 황보연 협 조 ’17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사업 지원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단체 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6. 10.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 홈페이지 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사업 지원계획 시민주도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2017년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제4조(시의 책무) 및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서울에너지복지 플랫폼(가칭)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7호, ’14.11.19) 󰏚 추진방향 ○ 폭염 및 한파 등 취약시기 지원 추진 등 체계적인 지원 강화 ○ 모금 및 배분사업 체계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모금·배분위원회 활성화 ○ SNS이벤트 및 폭염 및 한파대비 시민참여 캠페인 등 온라인 홍보 강화 통한 시민인식 향상에 주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8. 1월(1년) ○ 추진방법 : 운영단체 공모 및 협약체결 ○ 사업내용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직 운영 - 시민 및 기업 참여 모금사업 및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위한 홍보사업 ○ 사업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2 ’16년 운영성과 󰏚 시민기금 모금 : 756백만원 (’15년 이후 누계 1,027백만원) ○ 현금기부(29.3%) : 221,491천원(3,683명, 16개 기업) ○ 물품기부(73.3%) : 534,076천원 상당(19개 기업) <후원자 현황> - 개인후원(단체 포함, 5.7%) : 3,683명(43,191천원) - 기업후원(현금·물품후원, 94.3%) : 35개 기업(712,376천원) 󰏚 에너지빈곤층 지원 : 34,913가구(명) (’15년 이후 누계 40,299가구(명)) ○ 주택에너지효율화 25가구, LED교체 74가구(개소), LED가로등 24개 ○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1,241가구, 장애인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7가구(개소) ○ 폭염 대비 선풍기, 여름내의, 쪽방촌 생수·방충망 등 물품지원 15,160가구(명) ○ 한파 대비 단열시트, 난방텐트, 겨울의류 등 물품지원 18,382가구(명) 󰏚 에너지나눔 문화확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26,851명 참여 (’15년 이후 누계 50,456명) ○ 명동 거리캠페인(5.29), 에너지나눔 자선경매(6.19), 나눔걷기대회(9.10) 등 8회 ○ 홈페이지(사업홍보 및 기부시스템) 운영 및 SNS홍보 ○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자원봉사 9회, 지역아동센터 에너지교육 3회 등 에너지빈곤층 지원 대학생봉사단 활동 모습 에너지나눔 자선경매 3 ’17년 운영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 기금 운영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18년 1월까지 협약체결 - 사업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까지 할 경우 운영단체 공모 등으로 다음연도 1~2월 모금 및 지원사업 공백 발생 ※ ’16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민기금 모금 및 지원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운영인력 보강을 위해 인건비 비중 상향조정(40% → 50%) - ’16년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7년에 더욱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 전담인력 보강 필요 - 모금·배분·홍보사업 각각의 역할분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 ‣ 시민 모금액 ’15년 대비 278% 증가(272백만원 → 756백만원) ‣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15년 대비 648% 증가(5,386가구 → 34,913가구) 4 운영단체 선정계획 󰏚 선정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8. 1. 31까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200백만원(운영인력 인건비, 조직운영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 주요사무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 시민 및 기업 모금사업 및 후원자 관리 -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추진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홍보 등 시민 참여 활성화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에너지복지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갖춘 단체로서 시민,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후원금 등 모금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 󰏚 추진절차 공모 선정 계획 수립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인터넷)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운영단체 발표 ⇨ 협약체결 1.11 1.13~19 1.24 1.26 2.1 󰏚 공고 및 접수 ○ 기 간 : ’17.1.13.(금) ~ 1.19.(목) 18:00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단체) 정관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재무상태 등 기타 증빙 서류 ※ 2개 단체 이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단체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기관 평가 25 - 신청 단체의 공신력, 인적자원, 조직구성의 전문성(10점) 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무 안정성, 자체사업비 확보(10점) 단체장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심도(5점) 사업계획 평가 40 서울시 사업추진 계획과의 적합성 평가(15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15점) 에너지복지와 관련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10점) 민간기금 모집능력 평가 25 기부금 모집 및 지원 추진실적 평가(10점) 시민,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모금 계획 평가(15점) 관리능력 평가 10 자산관리 및 지원대상자 관리 능력(10점)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동시평가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면접심사 : 접수순서에 따라 단체별(20분 이내)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 후 최종심의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 각 심사위원 중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평가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단체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재공고시에도 2개 이상 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일 경우만 협약대상자로 결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협약체결(수정계획 수립 후 협약추진)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지급 5 향후 추진일정 ○ 운영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 : ’17. 1. 13.(금) ~ 1.19.(목)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1. 24.(화) 예정 ○ 운영단체 선정 발표 : ’17. 1. 26.(목) 예정 ○ 협약체결 : ’17. 2. 1.(수) 예정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안) 및 서약서(안) 각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안) 1부 4. 집행지침(안)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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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사업계획서 서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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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집행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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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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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74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2867658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민간환경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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