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5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1/10 박경서 협조 주무관 류대근 - 2017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1. 6(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22,882.00㎡) 공동주택 (497세대) 및 부대시설 3/21 조건부의결 (보고) 굴토계획 (신규) 2 신정1-1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111,387.00㎡) 공동주택 (3,045세대) 및 부대시설 3/23 조건부의결 (보고)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 6(금) 사 업 명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 검토의견 ○ IER공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양호한 암반을 활용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법 재검토가 필요함. ○ 자립식 큐빅옹벽과 관련하여 상부 도로확장과 연계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1차 지반조사보고서 : 전단탄성파시험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를 부록에 넣지말고 본문에 삽입하여 그 결과를 결론에 기술할 것. 아울러, 1차 지반조사 업체의 부재로 인한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 - 2차 지반조사보고서 : 기초공법에 대하여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초가 놓인 지지층이 연암인 경우 NAVFAC(미공병단)에서 제안하는 허용지지력은 85~160tf/㎡인 것으로 결정”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산출근거에 의해 정확한 지내력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시 시추공을 BX SIZE로 하였으나 공경이 작아 암석분류, 시험자료로서 신뢰도가 낮으므로 공사 착공전 가시설 및 발파분류를 위한 공사중 시추(NX규격)계획을 반영하기 바람.(설계도서 note) - 지반조사시 S.P.T(표준관입시험) 시험을 규정대로(1.0m마다 1회씩) 하지 않았으나 공사중 시추 조사시에는 필히 반영하기 바람.(설계도서 note) (NH-01.04: 미수행, NH-02.03: 1~2회 시행) 1-4 - 지반조사 보고서에 책임기술자 서명/날인이 빠져 있으므로 반영하기 바람.(1차 지반조사결과(2009년) 및 업체의 부재로 인한 조사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필요) - 시추결과 기반암의 R.Q.D값(연암15~17%, 보통암 45~66%)이 T.C.R값(연암 78~99%, 보통암 88~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시추 CORE 재확인이 필요함. - 1차 지반조사보고서의 “말뚝기초에 대한 검토사항”는 불필요 하며,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지의 기초형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Raker공법 적용구간은 미리 Raker의 높이와 간격을 가능하면 건축지하층 구조도면과 비교하여 간섭으로 인한 방수 또는 구조체 시공이 난이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하기 바람. ○ 가상파괴면내에 위치한 옹벽 안정성 검토시, 암반굴착 및 H-PILE 천공에 따른 진동에 의한 영향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암반굴착(발파 등)에 의한 “소음·진동영향평가”를 반영하기 바람. ○ 굴착완료후 경험토압에 의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구조물 설계기준 적용) ○ 단면 H-H′와 관련하여, - I.E.R공법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구조검토서를 반영할 것. - Rock Bolt 길이 4.0m는 굴착에 따른 이완영역에 위치하므로 길이를 재검토 하기 바람. ○ 각 단면(A-A′~H-H′)에 대한 침하량등 안정검토 보다는, 굴착면의 절리유무 및 방향등에 따라 안정성이 좌우되므로 공사중 굴착면 Face Mapping 및 분석을 필히 시방서에 명기하여 시공 및 현장관리 하기 바람. ○ 자립식 큐빅 블록과 뒷채움재가 일체 거동을 하기 위한 뒷채움재 재질 시방기준을 반영하기 바람.(다짐기준, inter rocking 포함) ○ 단면 H-H′에 IEA 공법 적용구간 설계 재검토 필요. - H-H′구간의 지반은 연암 이상의 단단한 암반(상부 일부 풍화암 ≒1.5m)으로 이를 활용한 설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신선한 암반에 경사지지파일(IER공법)을 설치하여 결함을 만드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니, 숏크리트+록볼트 또는 앵커 설치, 필요시 레이커 설치 등 암반면에 적정한 공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 사업대상지가 경사지형에 위치하여 인접 흙막이간 연결성 및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시공시 단계별 선·후 공정을 설계서에 명시하여 유해변위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암반층에 대한 각종 현장 및 실내시험과 불연속면의 특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결과가 요구됨. ○ 암반층에서 IER자주식 말뚝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설계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제시가 요구됨. ○ 각 구간별 흙막이벽체공법 선정에 대한 상세한 선정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발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재분석 하여 상세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 Raker설계와 관련하여 2단의 Raker가 하나의 중앙 엄지말뚝에 연결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지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본체 구조물 시공과정에 따라 앵커 및 Raker의 단계별 제거에 따른 구조물의 상세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시공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단면(H-H′) 구간의 대한노인회 건물에 대한 어스앵커 시공 사전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아일랜드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자립식 큐빅블럭옹벽 시공구간은 보다 안전한 공법(콘크리트옹벽+어스앵커)으로 변경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상부 도로확장에 따른 안정성 확보 등) ○ 흙막이설계 보고서 Type 8. Sec. 단면(H-H′)와 관련하여, - Type 8. Sec. H-H′ 구조계산서의 입력자료 정리 보완 요망, 특히 배면 건축물 및 토사층에 대한 하중 적용 사항을 적절히 반영 하였는지 확인 불가함. - Type 8, Sec. H-H′ Racker 2개 부재 하단부 연결 상세 미흡, 하중이 집중되는 지점이므로 강재 접합에 대한 상세한 안정성 검토 요망. - Type 8. Sec. H-H′ Racker 고정시키는 중간 말뚝의 시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보완 요망. - Type 8. Sec. H-H′ 배면 IER 말뚝과 전면 H-말뚝 접합부 IER 띠장의 상세부 구조안정성 보완 요망. 접합부에 인장력 작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 Type 8. Sec. H-H′ 배면 IER 말뚝 시공을 위한 천공은 T-4 천공기 사용 및 경사 천공에 대한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Racker Kicker 버팀보 축력에 대한 Block 접지부의 접지압 안정성 검토 요망. ○ IER 말뚝 간격이 1.0m로서 배면말뚝과 전면말뚝 간격은 0.5 m, 이경우 T-4 말뚝 천공 시 지반 이완이 매우 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반정수 사용에 유의할 필요있으며 보완 검토 요망. ○ 전체적으로 H-말뚝사이의 Shotcrete의 허용휨응력을 허용치 0.4Fck 적용하였는 바, 이는 철근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인장부분은 철근이 부담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루어진 허용휨응력임으로, 무근 Shotcrete의 무근콘크리트 및 단면 불균일성 등을 고려한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3-4 󰏅 계측관리 분야 ○ Rock Bolt, Soil Nailing에 설치하는 변형률계(계측기) 시공상세도 및 설치방법, 시방기준을 반영하기 바람. ○ Raker 설치구간에 변형계와 하중계를 조합하여 설치되도록 계측계획의 변경이 요구됨. ○ 흙막이배면 옹벽 등 시설물 계측관리 보완 필요. - 흙막이 배면 인접부에 지표침하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단면(A-A′,B-B′, D-D′,H-H′)의 옹벽은 굴착영향권 안쪽(theta `=45 ^{CIRC } ``+``` phi /2)에 위치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지표침하계를 추가 설치하고 경사 및 균열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 흙막이 인접부는 굴착영향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니, 흙막이벽에서 최소 2~3m 이격하여 설치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 내용에 따라 결정된 내부침사지(임시침사지로 변경) 규격은 위치와 규모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가배수로 계획을 포함하여 보완하기 바람. - 장마철 집중호우시 경사지형을 따라 다량의 빗물이 집중하게 되므로 침사지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당 현장은 지하수위차가 급격히 변동되므로, 지하주차장 옹벽 및 최하층 바닥슬래브 설계(집중호우시 디워터링 설계에 의한 배수가 되지 않음)수압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 경사지에 설치된 공사장의 경우, 미장휀스 및 분진방지망을 설치하더라도 외부 노출 및 환경관리에 취약하므로 공사장 분진 및 소음, 진동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암 발파와 관련하여, 시험발파보고서 내용에 의거 발파공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험발파내용 없이 발파공법을 결정 하였는 바, 발파공법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책 및 보완이 필요함. ○ 굴토작업으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영향 최소화 조치 요망. - 공사중 굴착소음 및 발파영향 저감과 일반적인 환경관리방안을 고려하였으나, 굴착구간이 연·경암으로 구성되어 착암에 따른 비산먼지, 발파소음, 중장비 운영에 따른 생활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공사단계별 환경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예시) ① 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발파영향 저감공법 선정, 에어튜브 및 가림막 설치 등) ② 공사구간 분할 및 단계별 시공으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가림막 설치 적정 방안 ③ 암반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주변학교 통학을 고려한 토공차량 운영방안 등 4-4 2017. 1.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 6(금) 사 업 명 신정1-1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 검토의견 ○ 영구배수공법과 관련하여 주변 식생환경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중· 후 부력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 위치가 대부분 건축물 기초에 한정되어 흙막이벽체 및 배후지반 설계시 시추공 외부영역을 수평으로 처리(지질주상도)하여 적용하였는 바, 파일 시공 시 예상된 지층과 차이가 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 - 공사전 추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확인하기 바람.(note 처리) ○ 지반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 기초구조검토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기 바람. - 기초형식 선정에 따라 직접기초와 파일기초를 동별로 선정한 내용이 없어 검토가 어려우니, 기초형식에 대한 검토내용을 지질조사보고서에 표기하기 바람. - 지반조사에 따른 지층분석 및 기초형식결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됨(4BL의 연암층 분포 재검토(BH44)) - 지반조사에서 암반층의 공학적 특성(수압시험 및 암석강도시험 등) 및 불연속면 특성(주향, 경사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각 블록별 기초형식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01동, 307동, 403동~405동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가시설 단면 해석시 차량, 특히 공사중 장비 하중을 반영하여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 상단 배면 배수로 설치(비탈면 하단) ○ 3BL 단면(B-B′~C-C′)사이 우각부는 사보강재 보강 필요. ○ 2BL 단면(E-E′) Corner Strut 4단 굴착에 따른 지반 이완 영역내에 2BL 단면(C-C′)의 Earth Anchor 정착장이 위치하므로 영향 검토 및 굴착 시기 검토 바람. ○ Earth Anchor 설치 각도가 35~40°이므로 연직력 발생에 따른 말뚝 지지력 검토 필요. ○ 굴착 완료후 경험토압에 의한 검토 요망. ○ 굴착(발파 포함)에 따른 소음/진동영향평가 필요. ○ H-Pile+토류판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고 구간별로 Earth Anchor 공법, Strut 공법을 적용한 것은 토질과 지하수 조건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로 판단되나, 공사구간의 토층 및 암반 변화가 크고 위치별로 매립 및 퇴적층, 풍화토층이 깊이 분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람. - H-Pile 근입을 굴착계획고보다 깊게(3.0m) 설계하였으나, 토질에 따라 적정하게 근입깊이 조정(최소한 파일 단부가 매립 및 풍화토층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공, 암반의 경우는 0.5m 근입으로 충분) - 지하수 조건을 고려하여 L.W로 차수그라우팅을 적용하였으나, 시공 후 주입효과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입량 및 주입압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흙막이벽과 차수벽 사이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류판 배면의 철저한 다짐 시공 요망. ○ 본체 구조물 시공시 어스앵커 및 Raker의 단계별 제거에 따른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바람. ○ Racker Block 지지점의 conc. 지압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흙막이벽 인접부 지하매설물 계측관리와 관련, - 지표침하계를 흙막이 배면 인접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굴착영향권(theta `=45 ^{CIRC } ``+``` phi /2) 안쪽에 있는 다종의 지하매설물을 고려하여 직상부에 측표를 추가 설치(간단히 콘크리트못과 락카로 표시하고 초기치 계측해도 됨)하고, 2-4 - 흙막이 인접부는 굴착 영향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니 흙막이벽에서 최소 2~3m 이격하여 설치 요망. ○ 계측계획에 있어 변형계와 하중계를 조합하여 설치되도록 변경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 내용에 따라 결정된 내부침사지(임시침사지로 변경) 규격은 위치와 규모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가배수로 계획를 포함하여 보완하기 바람. ○ 침사지를 공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3개소를 적정하게 배치하였으나, 호우 시 굴착 진행상태에 따라 한 곳으로 다량의 빗물이 집중될 수 있이니 공사중 배수로 및 침사지 유지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굴착저면이 토사로 예상되는 1블럭과 일부 블록에 대하여 지하수에 의한 연화가 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재검토하여 상세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시공 중 지하층만 건설된 상황에서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부력 안정성을 검토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전체 부지면적이 11만㎡이 넘는 대규모 현장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부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옹벽 및 최하층 바닥슬래브에 수압을 적용한 설계로 변경하고, 부력방지용 영구앵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영구배수공법에 대해서는 구조체 Floating에 대한 양압력과 자중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법적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system 고려) ○ 영구배수 설계를 위하여 현장 실험자료를 근거한 토사와 암반의 투수특성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가 요구됨. ○ 주변 지하수 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영구배수시스템 영향 검토) - 본 사업구간은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구간 영구배수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흙막이 인접지역이 넓고 주변지반이 투수계수가 높은 매립, 퇴적 및 풍화토층임을 고려하여 주변 식생환경 및 지반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검토 바라며, - 필요 시 저판의 강성보강, 부력방지 Key 설치(저판 확대 등), 부상방지앙카, 시공중 By-Pass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람. ○ 굴토작업으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영향 최소화 조치 요망. - 사업예정부지가 11만㎡으로 넓고, 공사구간에 인접하여 학교 및 주거환경이 기 구축되어 있어 굴토공사로 인한 생활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4 ※ 공사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예시) ① 통학시간,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한 토사반출입 차량관리, 중장비 관리 ②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③ 발파 시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안전대책 및 소음진동 관리 4-4 2017. 1.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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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5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286780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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