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0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백강엽 김형수 01/10 최홍식 협조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자원순환과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 점검 계획 ’17년도부터 시행되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 및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도 시행에 대하여 최근 언론의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 사례 등에 따라 지도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고자 함 1 보증금반환제도 개요 󰏚 제도개요 ❍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가 대상 용기를 도․소매점 반납시 보증금을 환불 󰏚 회수현황 ❍ 발효주류, 증류주류, 청량음료류(총13개 업체) 등으로 연간 약 53억병이 출고, 95%인 50억병이 회수 ❍ 제조사는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유통경로 역회수 󰏚 인상내용 규격 16.12.31까지 출고 제품 ’17.1.1.부터 출고 제품 비고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ex)미니 소주병 190ml이상 400ml미만 40원/개 100원/개 ex)소주병 400ml이상 1,000ml미만 50원/개 130원/개 ex)맥주병 1,000ml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ex)백화수복 ※ 영수증 미지참시 최대 30병까지 가능 󰏚 빈병 보증금 반환 거부 사례 등 발생 언론보도 현황 ❍ 술값만 올린 빈병 보증금 (동아일보 ’17.1.4.) ❍ 보증금 인상으로 더 오르는 술값 (매일신문 ’17.1.5.) ❍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받아 (서울신문 ’17.1.4.) ❍ SBS, 세계일보 등 각 언론매체 홍보 부족에 대한 시민 불편 보도 2 현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1.11. ~ 2017.2.28. 󰏚 점검대상 ❍ 24시 편의점 : GS25, CU, 위드미,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 대 형 마 트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영세소매업소 : 비 가맹점 영세규모 소매업소 등 󰏚 점검반 편성 ❍ 점검인원 : 각 자치구별 5명(반장, 반원 2명 ×2개반) ❍ 인원구성 : 반장(담당팀장), 빈용기보증금 담당자 포함 반원4인 ❍ 점검인원이 다수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 보충 󰏚 주요점검내용 ❍ 소매점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 여부 및 반환 실태 ❍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반환시간 특정 등 과태료 사항 점검 및 계도 ❍ 빈용기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 점검(’16.7.1.부터 부착 의무화) 3 세부점검내용 󰏚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 여부 ❍ 타 매장(대형마트, 기타 소매점) 제품을 가져올 경우 - 반환하는 빈용기가 반환 요청 매장에서 판매 중일 경우 판매처와 상관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단, PET, 캔 제품만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 ❍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빈용기 보증금액의 확인 - 유리병 제품 뒷면 또는 앞면 등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면 되며, 인식이 불가할 경우 보증금 인상 전의 기준으로 지급 ❍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보관장소 부족의 이유로 30병을 초과할 경우 반환 거부 가능 - 단,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반환해야 함 󰏚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 반환토록 규정 ❍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재사용표시 확인 ❍ 빈용기 재사용표시가 2016.7.1.부터 시행, 의무화 되었으며 시행일자 이후 제품에 한해 관내 유통 용기 대상 점검 - 일부 품목 시각적 다양화를 위해 병목 부착된 경우 존재 ❍ 재사용표시 도안 4 미이행시 조치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행정 처분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부 기준 붙임문서 참고) 5 행정사항 󰏚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강화 : ’17.1월 중 ❍ 전광판, 반회보, 구정소식지, 구청홈페이지 등 ON/OFF line 홍보 󰏚 점검결과 제출 : ’17.1.16~2.27 ❍ 점검 실적 격주 제출 (’17.1.16, 1.31, 2.13, 2.27) ❍ 붙임문서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점검 양식 양식 참조 붙임 : 1.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지도점검 추진현황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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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00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관리번호 D000002868491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EPR대상품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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