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수질과-293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강성욱 구자훈 구아미 01/09 한국영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진용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통한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로 눈높이 수질정보 제공과 뉴딜일자리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기여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토록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 ○ 뉴딜일자리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로 아리수 신뢰도 제고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일자리정책 담당관-8399호, 2016.12.23.) Ⅱ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3월~10월(8개월) 󰏚 추진목표 : 26만(`16년) ⇨ 30만가구(‘17년)로 확대 ○ 사업소별 추진목표 (단위 : 가구)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300,000 33,750 37,500 41,250 37,500 41,250 41,250 33,750 33,750 ※ 주요대상 : 급수환경 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다중이용시설, 희망가구 등 󰏚 추진방법 : 121명(`16년) ⇨ 160명(‘17년)으로 검사원 증원 ○ 급수지역내 사업소별 민간인 수질검사원 채용 (단위 : 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60 18 20 22 20 22 22 18 18 ※ 사업소별 채용인원은 관할지역의 세대수와 관리 인력을 고려하여 반영함. ○ 수질검사 및 기본교육(수질민원, 친절교육 등) 후 가정 방문 수질검사 - 아리수 소믈리에 병행 운영 : 맛․냄새 검사 ○ 수질검사 항목 ☞ 2차검사는 1차 검사 부적합의 경우 실시 - 1차 검사(5항목): 탁도,수소이온농도, 철,구리, 잔류염소 ※ 맛·냄새 감별 병행 실시 : 금속, 곰팡이, 소독냄새 등 - 2차 검사(7항목):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아연,망간,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 적합시 검사결과표 교부, 부적합시 원인 진단(개선시까지 관리) Ⅲ 수질검사원 채용 계획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총160명 (사업소별 선발)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8개월 , 주당 근무일수 : 주5일, 1일 근로시간 : 7시간, 임금 : 시급 8,200원 ○ 참여자 근무내용 - 가정방문 수도꼭지 수질검사,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소믈리에 활동, 아리수 토탈서비스 지원 - 실시간 수질확인 앱 안내 등 아리수 정보제공 및 홍보 채용 개요 󰏚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17.1월 ‘17.1월 ‘17.1.16. ‘17.1.23.~2.10 평일 1차: ‘17.2.21 2차: ‘17.2.23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7.1.16(월)~2.10(금) ․공고방법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자치구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17.1.23(월)~2.10(금) 평일 09:00~18:00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는 『’17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기간(’17.2.6(월)~2.10(금))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현장접수 동시 진행 ․각 수도사업소 방문 - 구비서류 : ①~③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⑤ 기타 자격 가점 증빙서류 *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 아래 자격 및 면허에 한함 - 자격증 :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공(기사, 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사, 기능사) - 운전면허증 : 1종(대형, 보통), 2종(보통) * 최근 5년 이내 상수도행정(수질검사원, 수돗물시민평가단, 수도모니터) 참여자 및 대시민 활동(시민단체, 통계조사, 봉사활동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참여자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수질검사요원으로 실외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여성에 한함(일평균 23가구 이상 방문 수질검사 실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기존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에 2회 이상 참여 한 자(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임)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⑦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17.2.13(월) ~ 2.21(화)) :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서류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 (일자리정책담당관)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10 (10, 0) ④ 자격․경력 가점 수질관련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 10 (10, 5, 0) 수질관련 자격증 소지자 10점 운전면허 소지자 5점 중복 가점 불가 상수도 행정 참여자 15 (15~0) 최근 5년 이내 수질검사원, 수돗물 시민평가단, 수도모니터 참여자 대시민 활동 참여자 15 (15~0) 최근 5년 이내 시민단체, 통계조사, 봉사활동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참여자 ※ 상수도 행정 및 대시민 활동 참여자는 참여 기간에 따라 8개월 이상 15점, 4~8개월 미만 10점, 1~4개월 미만 5점, 1일~1개월 미만 3점 처리함 - 2차 대면심사 : 사업소별 자체 면접심사 계획에 의거 실시(‘17.2.23(목))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17.2.24(금))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교육일정 안내(‘17.2.27(월) ~ 2.28(화))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2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체결 Ⅳ 수질검사원 관리 및 지원 󰏚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8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수도사업소)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 ☞ [붙임 5]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수질검사원 역량강화 ○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2일간 - 일자 및 장소 : ‘17.3.2(목)~3.3(금),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 - 내용 : 아리수 품질확인제 소개,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기본교육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사업소별 실무교육(5일) : ‘17.3.6(월) ~ 3.10(금) - 사업소별 주기적인 자체 교육 실시(자체 시행계획 수립 후 시행) 󰏚 일자리 진입지원 ○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 -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참석 등 - 면접 참여시간(월1회 이내), 취업서류 제출시간(월1회 이내), 취업박람회 참여시간(연 3회 이내) 근로시간 인정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의거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2,988백만원(일반회계 2,041, 상수도특별회계 947)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백만원) 산 출 내 역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988 2,041 947 인건비 2,295 1,833 462 ㅇ임금 : 1,600천원×160명×8월 2,048,000천원 ㅇ4대보험료 : 160천원×160명×8월 204,800천원 ㅇ근무복 등 : 41,773천원 - 근무복, 안전화 등 200,000원×160명 = 32,000천원 - 수질검사가방(2종) 97,730원×100세트 = 9,773천원 사무관리비 208 208 0 ㅇ교육비 : 18,000천원 - 검사원 교육(본부) 40,000원×160명 = 6,400천원 - 검사원 교육(사업소) 72,500원×160명 = 11,600천원 ㅇ점검결과 인쇄 : 55원×350,000매 19,250천원 ㅇ음수대 내부용 액자 : 8,000원×3,000개 24,000천원 ㅇ음수대 외부용 검사표 : 3,000원×3,300매 9,900천원 ㅇ음수대 검사표 디자인 : 5,000천원×1식 5,000천원 ㅇ검사필증 : 55원×350,000매 19,250천원 ㅇ채용심사 수당: 300천원×3명×8개소 7,200천원 ㅇ소모품구입 : 30,000원×160명×2회 9,600천원 ㅇ차량임차 및 유지비 : 96,000천원 - 차량임대 1,000천원×8월×8개소 = 64,000천원 - 임대차량 유지비 500천원×8월×8개소 = 32,000천원 수선유지비 55 0 55 ㅇ수질측정장비 수리비 144,000원×48대×8월 55,296천원 재료비 415 0 415 ㅇ시약구입비 300,000개×3개항목×350원 315,000천원 ㅇ초자등 소모품 100,000천원 시책 업무추진비 15 0 15 ㅇ수질진단업무추진비 15,390천원 ○ 예산과목(일반회계) - 인건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17.1.16. ○ 참여자 접수 ‘17.1.23.~2.10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7.3.2.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7.6월,9월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사업소 자체) ‘17.6월~7월 ○ 품질확인제 추진결과 종합보고 ‘17.11월 󰏚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 ○ 서류 및 면접전형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최종선발 수질검사원에 대한 현장적응 실무교육 실시 : 3월중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실적 보고 : 매월 5일한 ○ 아리수 소믈리에 활동시 맛․냄새 이상가구 DB자료 보관 및 관리 【 상수도연구원 】 ○ 아리수 소믈리에 실습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주관 : 수질연구과) - 수질검사원 전원(160명)이 차수별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 - 아리수 소믈리에 교육 후 이수자격증 제작 교부(연구원장 명의) ○ 사업소 휴대용 수질측정기기 긴급발주(수질연구과) - 금년 구매예정인 사업소 수질검사용 휴대용 측정기기(탁도·잔류염소·비색계)에 대해 긴급발주 등으로 3월부터 수질검사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본 부 】 ○ 아리수 품질확인제 계획 수립 송부 및 추진결과 평가(수질과) ○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수질과) ○ 수질검사원 활동에 따른 직무교육 및 관련 물품 지원(수질과) - 근무복·근무화 등 구매 지원(기간제근로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구매 추진) - 본부 집합교육, 검사필증 제작 등 ○ 수질검사원 채용에 따른 홍보 협조(홍보과) - 채용 관련 홈페이지 게재 요청시 홍보 협조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5. 업무일지(표준안) 1부. 6. 보안서약서(표준안) 1부. 7.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8. 출장기록부(표준안) 1부. 9.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1부. 끝.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환경 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수행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아리수 품질확인제 2. 사업기간 : 2017. 3~10(8개월) 3. 접수기간 : 2017. 1. 23(월) ~ 2. 10(금)(평일 09:00~18:00) 4. 모집인원 : 총 160명 ※ 수도사업소별 채용 인원 (단위 : 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60 18 20 22 20 22 22 18 18 5. 신청서류 접수처 : 붙임 수도사업소별 행정지원과(수질팀)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수질검사요원으로 실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여성에 한함(일평균 23가구 이상 방문 수질검사 실시)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기존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에 2회 이상 참여 한 자(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임)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⑦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면제 가능)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자격 및 경력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 아래 자격 및 면허에 한함 ▹자격증 :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사, 기능사) ▹운전면허증 : 1종(대형, 보통), 2종(보통) - 최근 5년 이내 상수도행정(수질검사원, 수돗물시민평가단, 수도모니터) 참여자 및 대시민 활동(시민단체, 통계조사, 봉사활동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참여자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57,400원(시급 8,200원) ② 근무기간 : 2017.3.1.~2017.10.31.(8개월)  ③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출장비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2.21.(화) ② 2차 면접전형 : 2017.2.23.(목)  ③ 최종합격자 발표 : 2017.2.24.(금)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붙임 해당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수질팀) [붙임] 수도사업소별 관할지역 및 문의처 사업소명 주 소 관할지역 채용 인원 문의처 (행정지원과 수질팀) 중부수도사업소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18명 3146-2047 서부수도사업소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0명 3146-3557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행당1동)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22명 3146-2656 북부수도사업소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20명 3146-3250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22명 3146-3832 남부수도사업소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신대방2동)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22명 3146-4447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서초구, 강남구 18명 3146-4743 강동수도사업소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1동) 송파구, 강동구 18명 3146-5049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부 모 4.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5. 자격, 경력(※ 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5일( 월요일~ 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8,2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5]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7.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7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서명) [붙임 7] 근무기록부 2017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8]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수질검사원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수질검사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9]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7.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수질검사원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293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철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2866814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국제공인인증관리 > 환경경영시스템(ISO)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