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철저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572(2016.12.12.)호 및 재무과-66670(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기업은 감점(-5점),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시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바,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관련규정이 착오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신인도 평가방법중 생활임금 관련부분 발췌)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점 일자리창출 H.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계약질서 미준수 N.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미제출시 -5점 -5 나. 시행일 : 2017. 1. 1. 공고분부터 시행 붙 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개정전문]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조문대비표]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용환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1/02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416 /전송 02-768-8812 / see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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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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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협의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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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종]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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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종_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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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83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6) 관리번호 D000002861198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