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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최소화 및 전화친절도 향상등)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4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화 김근용 01/06 이병운 협 조 교육 일지(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최소화 및 전화친절도 향상등) 교육일시 2017.01.06.(금) 09:1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 참석: 29명 ․ 미참석: 연가 1명,공가 1명,제어실 비번 근무자 8명 - 사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친절도 향상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계획 [조사담당관-298(2017.1.4.)호 관련] - 2017년 설 명절 대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시민불편) 비상시국 관련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허위출장,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 (부정청탁)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교 육 내 용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사적용무는 외출등 활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필요 -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검경통보 비위가 연평균 52건씩 발생 - 신분은폐 공무원 비위의 확인 및 조치곤란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무원 비위 발생 원천 차단 - 신분은폐 공무원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활성화로 비위 근절의식 제고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 강화 및 경각심 제고로 비위 적극 예방 - 음주운전 근절 문자발송, 음주관련 비위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 실시 미스테리 샤퍼(시민을 가장한 모니터링요원)를 통한 전화민원응대 실태점검 - 점검대상 : 민원접점부서 160개 부서 - 점검방법 : 점검자가 시민고객 입장에서 전화문의 후 직접 평가 - 점검시기 : 2017.1.9(월) ~ 2.7(화) - 점검항목 : 접속 신속성, 고객맞이 인사 등 10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 결과조치 : 2017년도 사업소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우수부서(직원)-시장표창 및 상금지급 미흡부서 – 하위 10%는 CS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개관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자)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 철저 [행정지원과-426(2017.1.5.)호 관련] 고객지원시스템(민원접수) 직권종료 건수 최소화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민원의 직권종료 업무 대부분 담당자 전결로 종결 - 정상적인 업무종료 가능한 건은 필히 결재후 종료처리 - 직권종결 처리시 종결사유는 반드시 입력하고 최대한 정상적 종결처리토록 - 유선 접수된 민원은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누락 되지않도록 등록철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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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최소화 및 전화친절도 향상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4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화 (02)3146-3993) 관리번호 D0000028656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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