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정자치부) 개정 알림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6709(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업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행정자치부『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투자심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모든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고 전직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은 행자부 개정 매뉴얼과 내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추후 통보 예정임 붙임 : 1. 관련 공문(행정자치부) 1부.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16.12.) 3.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12/29 代구재성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5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07563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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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15031
D000002858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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