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26 결재일자 2016.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함주영 고현정 06/27 김장수 협 조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정경승 조합운영개선팀장 황왕연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주무관 곽동진 법률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법률자문 결과 보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동의서 작성 시 동의 여부의 방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 자문요지 ⑴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동의서 제출 시 - 상속절차 이행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정상속인의 동의 인정 여부 - 자치구청장이 상속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⑵ 토지등소유자가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해제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해제동의서를 제출 가능 여부 -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감증명서 첨부시 동의서로 인정가능 여부 ○ 자문변호사 - 김병영(법무법인 한음), 전영상(법무법인 한가람) 󰏚 자문결과 : 2명 공통된 견해임 ○ 자문요지 ⑴에 대하여 - 상속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은 등기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속등기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정상속인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 - 상속인(들)이 해제동의서를 제출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문요지 ⑵에 대하여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미성년자도 해제동의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하여함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 불일치 ※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여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 󰏚 자문의견(요약) 자문변호사 자문의견 김병영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등기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상속등기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적상속인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 ※ 다만 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만 있는 경우는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려움 행정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받아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전영상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 상속이 개신된 대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상속이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이 바로 토지등소유자가 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 이행 전이라도 해제동의서 제출 당시 상속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라면 해제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 상속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정상속인이 1인인 경우는 물론, 법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 상속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문 (1) :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동의의 방법 자문변호사 자문의견 김병영 법정대리인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도 해제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의방법과 절차를 법정화한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행위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법정대리권 행사로써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유효하므로 별도로 미성년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도정법령에서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전영상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미성년자도 해제동의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더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 따라서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더 나아가 인감증명서도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동의를 하지 않고 직접 대리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함 -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해제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자문 (2)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동의 방법 󰏚 행정사항 ○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지급 - 소요금액 : 200,000원(100,000원 X 2명)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등,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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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26 생산일자 2016-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65532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