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 대책(안)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152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남궁준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10/27 윤준병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 대책(안) 2016.1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 대책(안) 승객 간 형평성,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함 Ⅰ 현 황 ① 부정승차 적발건수(건/월) : 월 154건(무임승차 11, 카드 15, 현금 128) ○ 전체 부정승차 건수 중 불량·위조지폐 등 현금 이용 부정승차가 83% ○ 현금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연간 약 200만원 <시내버스 부정승차 현황> (’16년 3월~7월, 버스조합) 구분 합 계 무임승차 교통카드 현금이용 하차전 태그 할인카드 부정사용 반쪽지폐 위조지폐 현금부족 지급 부정 승차 발생 건수 총건수(월/건) 769 56 66 9 264 360 14 월평균(건) 154 11 13 2 53 72 3 구성비(%) 100.0 7.3 8.6 1.2 34.3 46.8 1.8 ※ 교통카드 부정승차는 단속 어려움으로 적발 건수가 낮은 것으로 추정 ② 문제점 ○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의식 미흡 - 부정승차에 대한 상대적 죄책감이 적고, 노인․노숙자 등에 대한 관용 의식 ○ 버스조합, 버스회사, 운전기사 등이 부정승차 단속·관리에 소극적 - 단속 권한 미비, 현장적발 어려움, 반발민원 등을 우려 단속 어려움 호소 - 운전기사는 부정승차 적발 시 승객과의 다툼, 불친절 민원 등에 노출 ○ 버스는 차량 탑승 후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단속에 한계 - 버스 운전자가 부정승차 단속 주체로 단속 강화 시 안전운전 저해 요인 - 차내 단속에 따라 승객과의 다툼 및 운행시간 지연 등 버스 이용 불편 초래 Ⅱ 부정승차 해소방안 ① 기본방향 ○ 버스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 적발 어려움을 감안 부정승차 사전 예방을 위한 유형별 개선대책 마련 ○ 운전기사 부정 승차 적발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안전운전 방해요인 최소화 ②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 부정승차 예방 계도·홍보캠페인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안) 시행시기 - 분기 마지막월 둘째주 수요일(3,6,9,12월) - 분기 마지막월 둘째주 수요일(3,6,9,12월) - 3월, 9월 첫주 각 1회 추가 실시(개학직후) 시행주체 시내버스회사 시·버스조합·버스회사 합동 장 소 시내 주요정류소 및 차량에 탑승해 실시 내 용 부정승차 예방 홍보 캠페인 및 차내 부정승차 계도 ○ 버스정류소, 버스 차량 내·외부에 홍보물 부착 - 부착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시인성, 내용 등을 차별화한 홍보물 부착 - 표어, 포스터 등 홍보내용은 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 매년 실시중인 시민 아이디어 모집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표어 및 포스터 모집 버스내부 부착용 홍보물(기존) 차량외부 부정승차 금지 홍보(예시) 버스정류소 부착용 홍보물(예시) ○ 시내버스 안내방송 추가 실시 - 시행 대상 ․현 행 : 버스회사에서 선정한 244개 노선 358개 정류소 도착전 방송 ․개 선 : 352개 전체노선 1회 이상, 취약정류소 승객 탑승 직후 방송 가능여부 검토 - 시행 문안 : 2개 문안 중 정류소별 택일 방송 ①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임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②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직후 하차단말기 접촉은 부정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③ 불량․위조지폐 사용 방지를 위한 버스 차내시설물 개선 ○ 현금수집기에 LED조명 설치 - 반쪽지폐, 불량 주화 등 현금이용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현금수집기에 LED 조명 설치(대당 설치비용 약 3,000원) - 운전자의 현금수집기 시인성 개선 및 부정 승차자에 심리적인 압박감 부여 ○ 지폐사용 방법 홍보 문구 부착 - 반쪽지폐 등 훼손된 지폐 구별을 위해 지폐를 펴서 넣어달라는 문구 부착 <현금 수집기 LED 조명 설치> <지폐사용 요령 스티커 부착> ※ 현재 동아운수에서 설치 및 부착하여 운영 중 <현금자동징수기 설치여부 검토> ⁍설치효과 : 부정승차 적발건수의 83%를 차지하는 현금 부정승차 예방 가능 ⁍설치사례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에 설치(대당 250만원) ⁍검토의견 : 현금부정승차로 인한 손실금(연간 약200만원) 대비 설치비용(대당 250만원×7,439대)이 과다하여 설치 부적합. ④ 부정승차 단속/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현행 : 버스회사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 개선 : 부정승차 단속을 위한 인력 확보 ․ (1안)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30~50명 운영(사업선정 필요) ․ (2안) 버스조합 주관의 시민단체 참여 등 시민단속반 구성․운영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제8조(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버스사업조합은 점검반을 구성하고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현금집계 점검 및 부정승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버스운행실태점검원을 활용한 부정승차 실태 지속 점검 - 시간선택제임기공제공무원 15명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실태 점검 중 - 암행점검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부정승차 단속보다는 부정승차 행태, 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 ․ 운행실태 점검 시 점검리스트에 부정승차 실태 점검 항목 추가 ⑤ 무임승차 상습 발생노선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무임승차는 학교, 무료급식소, 교회 등 특정기관 경유 노선에서 다수 발생 - 대부분 무임승차가 무료급식소, 교회 이용 노인·노약자, 등·하교 시간 학생 등에서 발생 ○ 무임승차 유발 단체, 기관 현황 확인 및 해당기관에 협조요청 - 협조 공문발송 및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지도․협조 요청 <주요 무임승차 유발시설 현황> 구 분 계 교회·성당 복지설 학 교 지하철역 공원·병원 개소수 71개소 32개소 3개소 23개소 8개소 5개소 구성비 100.0% 45.1% 4.2% 32.4% 11.3% 7.0% Ⅲ 실효성 확보방안 ① 현금승차제도 폐지 검토(중장기) ○ 부정승차 예방,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승차제도 폐지 검토 ’16년 현재 평균 교통카드 이용객 비율이 98%임을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금승차 폐지 검토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제9조(현금운임수입 관리) “교통카드 이용률이 90% 이상이 되어 현금승차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현금승차제도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시내버스 뒷문 승차 단속강화 ○ 뒷문 승차시 주로 발생하는 교통카드 미태그 사례 원천 방지 단기: 뒷문승차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 부착으로 이용객 자발적 참여 유도 중기: 행정개선 명령 등 강제 근거규정 마련 검토 ※ 현재 뒷문승차 금지 관련 규정이 없어 임의적으로 뒷문승차 금지, 출·퇴근시 운전기사 판단에 의해 뒷문승차 허용 ③ 버스회사의 자발적 부정승차 해소 노력 유도를 위해 평가 반영 ○ 현재 계도 및 홍보캠페인 실시 실적을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시정협조도 가점(분기별 2점) ○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부정승차 해소 노력 유도를 위해 평가점수 확대 - 계고 및 홍보캠페인 실시 실적, 단속반 활동 실적 등 -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새로운 업무 개발 및 타 회사 활용가능 시 가점 부여 ④ 부정승차 관련 운전기사 대응요령 배포 ○ 부정승차 예방 및 부정승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운전기사 대응요령 마련 -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승차 예방에 집중하고, - 차내 마이크를 통한 상황별 적극적으로 안내로 승객 경각심 제고 Ⅳ 추진일정 ① 분야별 부정승차 해소대책 추진 : ‘16년 11월까지 완료 ○ 상습 무임승차 유발 기관(단체) 협조 요청 ○ 시내버스 안내방송 추가 실시 ○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금수집기 LED 조명 설치 ○ 부정승차 해소 관련 버스업체 평가항목 개발(‘17년 적용) ○ 부정승차 예방 계도․홍보캠페인 강화 ② 부정승차 단속반 구성․운영 ○ ’16년 11월~ : 버스운영실태점검원을 통한 부정승차 실태 지속 모니터링 ○ ’17년 1월 ~ : 부정승차 단속반 구성·운영 - 시내버스 안전운행 보조원 시범사업 추진(17년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에 반영) ※ 17년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수요 제출(‘16. 10월), 소요예산 779백만원(인건비) - 버스조합(시민단체) 점검반 구성 및 운영(청년뉴딜일자리 사업 미선정시) ③ 부정승차 예방 홍보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실시 ○ ’16년 11~12월 : 버스서비스개선 아이디어 공모 실시 ○ ’17년 1월 : 표어 및 포스터 당선작 선정 및 부착 붙 임 : 1. 운전기사 부정승차 단속요령 1부. 2. 시내버스 부정승차 단속매뉴얼(기배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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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 대책(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152 생산일자 2016-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준 관리번호 D0000027837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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