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자치부 주민과-6780(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구분 개정 내용 시행일 말소·거주불명등록 제외 관련 - 말소·거주불명 등록 제외자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추가 (시행령 제30조제2항) ‘17. 1. 1.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스캐너 활용) 근거 마련(시행령 제36조제3항) ‘17. 1. 1.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신설) -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수 있음(시행령 제41조의2) ‘17. 1.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관련 (신설)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음(시행령 제47조제6항) -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17. 1. 1.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증거서류에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가 추가됨. 단,「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의2) ‘17. 1. 1. 서식개정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제7호의2서식·제9호서식 ‘17. 3. 31. -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등 16종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등 9종 ‘17. 1. 1. 2.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1.1.시행) 붙 임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2/29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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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272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진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28588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