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2673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지원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오현석 이창훈 김수덕 12/29 김태균 협 조 2017년 제1차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계획 2016. 1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1차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계획 2017년 신규 새뜰마을 사업 제출 전 사업계획 사전평가 등을 위한 2017년 1차회의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1 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관련 지역발전위윈회 지침 󰏚 주요기능 ○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의 특성 있는 발전이나 지역생활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포함 11명(‘16. 12월 기준)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 위 원 : 위원장의 위촉 또는 임명 󰋼 위촉직(8명) : 일자리‧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 각 분야별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2명)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울시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 현 위원 위촉기간 : 2016. 9. 2. ~ 2018. 9. 1. 2 2017년 1차회의 개최계획 󰏚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2017. 1. 10.(화) 14:00 ~ 16:00 / 8층 간담회장② ○ 참석대상 :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11명 * 서울시 사업부서(도시재생본부) 및 사업 담당 지자체 배석(종로․성북․성동․금천) 󰏚 회의 안건 : ‘17년 신규 새뜰마을사업(4건) 제출 前 사업계획 사전평가 ****************************** **************************************** 󰏚 회의 내용 및 방법 ○ 자치구 별 사업계획(4건) 검토 및 사전평가(상2 /중1 / 하1 등급부여) * 2017년 가이드라인(지역위)에 따라 시․도에서 사전평가 및 등급부여 후 제출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논의 후 평가의결서 작성․서명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도착 및 등록 위원일동 14:00~14:05 ( 5′) 개회 및 위원소개 대외지원팀장 14:05~14:10 ( 5′) 회의안건 소개 대외지원팀장 14:10~14:50 ( 40′) 사업계획 설명 사업별 담당자(자치구) 14:50~15:50 ( 60′) 안건검토 및 평가 위원일동 15:50~16:00 (10′) 정리 및 폐회 위원일동 󰏚 소요예산(※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예산(국비) 활용)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당연직 제외) ○ 자료인쇄비용 : 1,500천원 - 회의자료 : 20천원 × 15부 = 300천원 - 사업신청서 : 20천원 × 15부 × 4개 사업 = 1,200천원 ○ 물품구입 등 : 20천원 × 11명 = 220천원 ○ 속 기 료 : 300천원 3 향후 일정 󰏚 ‘17년 신규 새뜰마을 사업 신청 : ’17. 1. 13(금) 붙임 : 1. 서울특별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회의 자료 1부. 3. 평가의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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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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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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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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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2673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663) 관리번호 D0000028588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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