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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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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63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2. 용역내용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와 신규 공통프로그램 개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1억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02-2133-9263, 오상배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오상배 등록일 2022-06-03
담당부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전화번호 2133-926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