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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공표
사전공개항목 : 상품권 종류, 목적, 수량, 구매액, 지급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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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아동친화도시(2) 및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2) 및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 용역내용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 1기 아동친화도시 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아동 및 정책비전과 정책목표 제시
- 2기 아동친화도시 및 놀이권 보장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놀이권 보장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 및 재원방안 마련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1, 서향미 주무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서향미 등록일 2022-03-24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18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