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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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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9

서울특별시장

 

1. 용역명 :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2. 용역내용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통합하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개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혹은 우선등재 심의 이행

새로운 OUV를 입증할 수 있는 면밀한 비교연구 및 유사유산 자료 확보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통합 보호관리계획서() 마련 및 향후 과제 제시

OUV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등재신청서 체계 구축

3. 사유

본 용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 보호관리 체계 구축, 향후과제 도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2(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02-2133-2669, 이효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효준 등록일 2021-09-29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 전화번호 02-2133-2669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