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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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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 8 25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 용역

   2. 용역내용 
    인식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실시
    인식조사
       - 대 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20년 서울시 인식조사, 유관기관 인식조사 등 참고하여 문항 구성
    ❍ 컨 설 팅

       - 대 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 ’18, ’20년 조사 결과와 성별·연령별·직급별로 비교하여 심층분석
       - 지침·인사 등 관련 문헌 자료 검토
       - 관리직 및 일반직원 대상 심층 면접 실시(조직문화에 대한 평가와 경험 등)
       - 인식조사 및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제시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 1항 제2호 가목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33 김민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민지 등록일 2021-08-25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03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