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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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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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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716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

 

2. 용역내용

객관적인 성과 진단을 위한 성과지표 구성

1년 이상 운영 중인 센터 대상 성과평가 시행(15개구)

각 자치구별 운영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각 자치구별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및 실적 양식 개선

 

3. 사 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2항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의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02-2133-7390, 송동욱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송동욱 등록일 2023-09-04
담당부서 지역돌봄복지과 전화번호 02-2133-7390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