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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지원 사업 운영
사전공개항목 :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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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사업개요

지급대상 : 아래 3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근린생활시설 제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임대보증금

 

2019년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지원 금액

(매월/정액지원)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선정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문서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지원 사업 운영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지연 등록일 2020-02-0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2133-702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