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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현황, 지침
사전공개항목 :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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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운영형태 : 민간위탁(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 지원내역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 소요예산 : 총 3,391백만원(시비100%)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자살예방사업,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사업, 재활지원사업, 조기정신증관리사업

- 사업지원단운영, 홍보기획사업 등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운영현황 : 25개소(각 자치구별 1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 소요예산 : 총 7,737백만원(시비 50%, 복지수당 시비 100%)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년중

○ 추진방법 : 25개구 자치구별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등록회원 사례관리 :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사정평가, 응급개입, 연계처리

- 등록회원 재활서비스 : 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지역사회 자원개발(네트워크 구축) : 의뢰접수, 지역조사, 자원봉사자관리 등

- 정신건강증진 : 일반상담, 교육/훈련, 홍보/행사 등

 

 

문서 정보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현황, 지침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성혜란 등록일 2014-06-27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2133-7547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