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118차 건설기술심의소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6-14(금) 14:00 장소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참석대상 과장님 등
안건
  1. 동호대교(도로교 및 철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치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1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회의분류 건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공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전화번호 2133-8557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1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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