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17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7-07-05(수) 18:00 장소 서면심의
참석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 11명
안건
  1. 성북구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8조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공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2133-7017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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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8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주택정책과 (2133-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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