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17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7-07-11(화) 15:00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참석대상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안건
  1. 1. 상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보류
    2. 은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보류
    3. 자양1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보류
    4.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 심의 - 원안가결
    5. 방화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수정가결
    6. 미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원안가결
설치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1항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도시재정비위원회
제공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2133-7220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2012.7.30 개정)
설치근거/임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1항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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