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18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8-09-05(수) 16:00 장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참석대상 부위원장 외 7인
안건
  1. 은평구 제5차 불광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승인 안건
설치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지적재조사위원회
제공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02-2133-4681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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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항(심의·의결)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토지관리과 (02-2133-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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