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8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개최 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2-09-13(목) 15:40 장소 시청본관 3층 소회의실2
참석대상 기술심사담당관, 구자갑 위원, 김설주 위원, 송훈 위원, 우종태 위원, 이선화 위원, 정동순 위원, 조완상 위원, 하상우 위원
안건
  1. 서남권돔야구장주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실시설계 심의
설치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1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회의분류 건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공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전화번호 2133-8557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1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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