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청탁금지법」시행 대비 대응계획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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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추진반(T/F) 구성
-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 초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 실시
-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배포
-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및 신고전용 코너 구축과 전용회선 개설
- ’16.12월말까지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청탁금지법」시행 대비 대응계획 마련 추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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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병수 | 생산일 | 2016-09-26 |
관리번호 | D000002749723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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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5 부서 :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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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5 부서 :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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