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서울시, 박원순법 수정 없다...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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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대법원 판결은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님
- 금액의 많고 적음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히 처벌해 부패 근절
- 서울시 공무원 비위 32% 감소, 시민 51% “서울시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 시의 청렴 정책이 공직사회의 기준 되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실천 지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자료제공)서울시, 박원순법 수정 없다...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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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송유진 | 생산일 | 2016-05-03 |
관리번호 | D000002602905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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