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박원순법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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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3급이상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연1회 의무화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재정적 이해관계 외의 직무수행상 이해충돌 관리 절차 체계화
   : 이해충돌 자가진단 → 상담신청 → 상담 → 회피조치
 - 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직무수행시 직급 무관 자가진단 의무화
 - 3급 이상 공직자 49명 대상 시범운영 결과 전원 자발적 참여, 이해충돌 無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박원순법 강화된다

문서 정보

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박원순법 강화된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위원회
작성자(책임자) 남은주 생산일 2015-12-03
관리번호 D000002442883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