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면적 946.2㎡)에 대한 객실수 2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 하였다.

○ 대상 사업지는 동묘공원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1,2,6호선 동묘앞역과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명동, 동대문,
    고궁, 인사동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청계천이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지방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 금번 숭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800%에서 최고 960%까지 완화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이
    가능하다.

○ 또한 대상지 내 동측에 규모있게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시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문서 정보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정중규 생산일 2013-12-30
관리번호 D000001133844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