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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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면적 946.2㎡)에 대한 객실수 2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 하였다.
○ 대상 사업지는 동묘공원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1,2,6호선 동묘앞역과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명동, 동대문,
고궁, 인사동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청계천이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지방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 금번 숭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800%에서 최고 960%까지 완화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이
가능하다.
○ 또한 대상지 내 동측에 규모있게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시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
작성자(책임자) | 정중규 | 생산일 | 2013-12-30 |
관리번호 | D000001133844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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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2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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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5 부서 :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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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13 부서 :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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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1 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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