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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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12월 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구역면적 4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
    으로 상정되었으며,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지단차에 따른 베리어프리 보행계획, 비상차로 확보,
    안전계획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도봉구 쌍문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문서 정보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김영환 생산일 2013-12-19
관리번호 D000000079611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