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서울시 욕십이 어린이집 부실 부른다 관련(3.1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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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 3.11(수) ○ 보도매체 : 아시아 경제 ○ 보도요지 ① 민간어린이집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상액 책정 등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겨 비리 발생 소지가 있음 ② 보상을 받고 시설을 넘겨 비용을 회수한 뒤에도 최소 10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권을 보장받아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있음 ③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성동구 C구립 어린이집은 85㎡ 규모로 비좁고 별도의 놀이터를 갖추지 못했으며 D구립 어린이집은 아파트 낡은 상가 2층에 전세로 입주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놀이시설도 없음 ④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임
?? 설명내용 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전환할 경우 매입가는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여지가 없음 ② 보상을 받고 시설을 넘기는 경우는 매매시 운영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운영권 보장이 안됨 ③ 성동구 C·D구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의무보육시설로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아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로 단지내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음 ④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설치는 서울시 0~2세의 국공립 대기자가 98천명 수준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의 53.2%가 출산과 보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됨에 따라, 젊은 층(직장맘)이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집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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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시 욕십이 어린이집 부실 부른다 관련(3.11, 아시아경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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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성옥현 | 생산일 | 2015-03-11 |
관리번호 | D000002166199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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