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믿고 투자했는데...관련 (3.6,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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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보도일시 : 2015. 3. 6() 21:30

보도매체 : KBS 뉴스9

보도요지

- 당초 10년 계약 약속을 믿고 내부 치장에만 수억원을 투자한 집단상가 상인들이 사장이 바뀌자 공사측이 구두약속을 파기해 억울한 피해 입어

- 법정에 구두약속 사실확인서를 냈지만 법원은 계약서 제시한 공사의 손을 들어줘 퇴출통보와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떠안아

 

?? 해명내용

공사는 2008년 집단상가 임차인 모집공고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이후 특정업체에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 약속한 사실 없음.

 

법원은 집단상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고 ‘10년 이상 사업운영권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집단상가 임차인측 주장에 대해 공사가 이를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150~300%를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음.

 

공사는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구두약속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영업을 강행하면서 공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미납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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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명자료)믿고 투자했는데...관련 (3.6, KBS)

문서 정보

(해명자료)믿고 투자했는데...관련 (3.6, KBS)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작성자(책임자) 성옥현 생산일 2015-03-09
관리번호 D000002163550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