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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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판매‧사용은 위법

-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음식물찌꺼기 하수도 퇴적 악취발생 및 하천오염

- 디스포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12년 10월부터 제한적 허용

-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배출량 20% 미만인 제품

- 회수 고형물 80%는 현재와 같이 수거해 배출,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것은 위법

- 불법 제품 설치시 판매자는 2천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 불법제품 사용은 하수도 막힘 현상 초래, 환경부 인증제품 확인 당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

문서 정보

서울시, 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안전실
작성자(책임자) 김재승 생산일 2013-09-24
관리번호 D000000071178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