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조건부가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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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 9. 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 추가(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 이번 입지대상시설은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대처할 전문적 치료기관은 서울시 어린이
    병원이 국내 유일한 바,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증축이 되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대기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조건부가결’ 결정

문서 정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조건부가결’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푸른도시국
작성자(책임자) 김지현 생산일 2013-09-16
관리번호 D000000071170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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