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市, 택시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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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택시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 2,900(500원↑)~3,100원(700원↑)으로 기본요금 조정하는 3개 안 마련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 비용 원가에 실질적 반영 특징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택시범죄 예방 위한 차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등)
- 5개 전문기관이 총 255개 법인택시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 전수조사
- 택시업체별 상이했던 회계기준 통일하는 전국 최초 ‘표준화 기준’도 마련
- 택시업계 자구노력 절감 가능 부분 원가에서 사전 배제… 시민 부담 최소화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하고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확정해 10월 중 시행
- 서비스 개선 담보를 위한 「서울 택시 혁신 종합대책」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
- 市, “‘先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 기조 아래 추진… 실질적 택시 혁신 이룰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市, 택시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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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태경 | 생산일 | 2013-08-27 |
관리번호 | D000000070802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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