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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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 물이용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위해 조례제정.16일(목) 공포

-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지원 위해 14년 동안 4조 2994억원 납부

- 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위해 정부에 지속 요청, 4월부터 납부 정지

   ㆍ 독립 사무국 설치, 수계위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사업 국비 투입 등

- 조례 제정해 수계기금 주요 현황, 사용 내역 등 시민들에게 공개 하도록 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및 제도개선 등 자문

   ㆍ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은 ‘의무 자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문서 정보

서울시,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안전실
작성자(책임자) 정병권 생산일 2013-05-16
관리번호 D0000000706918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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