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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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15일까지 ‘공회전제한 조기정착’토록 5대 지역에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5개권역(서남ㆍ부도심ㆍ동남ㆍ서북ㆍ동북역)터미널 등 혼잡지역 중심 합동점검
- 긴급자동차, 냉장·냉동차 및 정비 중 차량 등 제외한 모든 차량 공회전 단속
→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 이상 초과시 과태료 부과
단, 5℃미만(겨울), 25℃ 이상(여름)에는 냉ㆍ난방을 위해 10분 허용
- 공회전 취약시간대 불시점검 병행 실시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매연발생 줄여
- 승용차 1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43.8L, 91kg온실가스 저감 효과
- 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공회전 제한에 시민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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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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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고현욱 | 생산일 | 2013-03-11 |
관리번호 | D000000070608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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