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부터 서울 시내에 '대포차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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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4.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통해 대포차 본격 단속
 - 대포차, 명의자와 실 사용자 달라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 서울에 18만대 추정
 - 영치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 자치구별로 관리되던 차량정보가 25개 구 통합되어 효과적인 단속 가능해져
 - 향후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단속CCTV,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과도 연계
 - 시, “대포차 운행환경 차단,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등 효과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4월부터 서울 시내에 '대포차 발 못 붙인다'

문서 정보

4월부터 서울 시내에 '대포차 발 못 붙인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2-19
관리번호 D000000070586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