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가시적 성과에 목마른’2기 박원순호 책임관제 도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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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5. 1. 6(화)
○ 보도기관 : 연합뉴스
○ 보도요지
- 책임관제는 해당 간부가 시장 또는 본부장과 3~5년간 계약을 맺은 뒤 이후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책임관은 사업기간?휴직?전출?직위해제 등 전보가 제한
- 사업성과가 없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
<설명내용>
○ 책임관은 업무전문성을 갖추고 「시정 핵심과제」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책임자로,
○ 민선6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전담할 팀장,
담당자를 책임관으로 지정
- 2~3년 기간 동안 수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발탁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임
○ 책임관은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동안 전보가
제한되며, 핵심과제에 대한 기획조정실 평가결과 ‘사업종료’ 평가시 전보제한이 해제됨
○ 책임관제는 사업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로 사업성과가 없을 때 패널티를
주는 것은 고려한 바 없음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가시적 성과에 목마른’2기 박원순호 책임관제 도입(연합)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행정국 |
---|---|---|---|
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5-01-06 |
관리번호 | D000002104816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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