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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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제정조례 근거한「공익제보 안심시스템」으로 제보자 실질적 지원
- ▴최고 10억원 보상 ▴제보 내용‧제보자 신변 보호 ▴부당해고자 재취업 알선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4일(목) 발족… 조사 심의 자문, 보호·지원 심의
- ‘공익제보센터’ 설치, 제보부터 조사까지 전담 및 다양한 신고 채널 마련
-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02-2133-4800 또는 국번 없이 120
- 市 "그동안 불이익 걱정돼 주저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원 보상금

문서 정보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원 보상금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관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10-24
관리번호 D000000065408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