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감사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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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3. 10. 21(화)
  ○ 보도매체 : 서울신문
  ○ 보도내용 : 오피니언(사설)
    - 지난해 6월 박시장은 공영개발과 함께 민간개발방식을 추가하여 기존의 100% 공영개발방식에서 전면 후퇴한 것으로 여러 의혹이 생김
    - 환지가 1가구당 660㎡로 제한되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땅은 택지 28만㎡의 46%인 13만㎡에 이르고, 32평 아파트 500가구(5,300억원)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 해명내용 >
  ○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SH공사가 공정한 공공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영개발 원칙’을 2011년 4월 28일 발표한 바 있고 지금까지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 공영개발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사업주체로서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공영 또는 민영의 구분은 사업주체(공공 또는 민간)로 구분하는 것이지 사업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님
     - 구룡마을 개발방식인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체가 공공이고 도시개발법(제21조, 시행령 제43조)이 규정한 공영개발 방식 중 하나임
     - 2012년 3월 2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3조 제2항에 “혼용방식”이 신설되어 2012년 4월 1일부터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2012. 3.19)를 통해 공공(公共)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하였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개인에게 돌아가는 땅은 택지 28만㎡의 46%인 13만㎡에 이른다는 주장은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택지면적이나 환지면적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강남구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임
     - 법적기준에 따라 구룡마을 사업의 환지공급 규모를 추정하면, 전체 구역면적 대비 약 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개략적인 예상수치로써 현재 환지계획 검토과정에 있으며, 향후 구청장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므로 개발이익사유화 방지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청장과 함께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님
     - 최대 토지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환지규모 또한 660㎡ 이하로 특혜의 소지는 없으며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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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감사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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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감사 관련 해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송영희 생산일 2013-10-21
관리번호 D0000000654111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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