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市,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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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0.01~10.15까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ㆍ서울시는 예방약품을 무료제공하며, 소유주는 시술비 5천원만 부담
ㆍ동물등록을 필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반려견 및 장애인 보조견 소유주에 대하여는 시술비까지 시에서 부담
- 광견병은 발병시 치사율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1년에 1회 예방접종 필수
ㆍ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로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
- 10.28(월)~11.15(금)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 살포 예정
-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 요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市,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건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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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조용배 | 생산일 | 2013-10-01 |
관리번호 | D000000065382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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