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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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 경제위기 상황속 취약계층 절대 빈곤을 방지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경제위기 상황속 취약계층 절대 빈곤을 방지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작성자(책임자) 김미연 생산일 2023-04-02
관리번호 D000004773968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