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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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 세금납부 여력 있음에도 미뤄오다 수감된 고액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 수감기간 동안 징수활동 이어감으로써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도
 - 범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중인 고액체납자에 경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작성자(책임자) 이지연 생산일 2021-09-02
관리번호 D000004342568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