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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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06시~21시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 서울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5등급 차주의 조속한 저공해 조치 당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문서 정보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작성자(책임자) 오경석 생산일 2020-11-23
관리번호 D0000041304690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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