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심야조사 제한‧출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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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심야조사 제한‧출석 최소화
- 지자체 최초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손질…“실적보다 인권 소중히”
- 21시~6시 ‘심야조사’, 12시간 초과 ‘장시간조사’ 제한해 휴식권‧방어권 보장
- 피의자 출석요구 최소화,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 방지
-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밝히고, 피의자‧변호인 등에게 참여기회 충분히 보장
- 지자체 최초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손질…“실적보다 인권 소중히”
- 21시~6시 ‘심야조사’, 12시간 초과 ‘장시간조사’ 제한해 휴식권‧방어권 보장
- 피의자 출석요구 최소화,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 방지
-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밝히고, 피의자‧변호인 등에게 참여기회 충분히 보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심야조사 제한‧출석 최소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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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안재동 | 생산일 | 2020-09-10 |
관리번호 | D000004079047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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