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대리점분쟁`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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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지자체 최초‘가맹․대리점분쟁’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 2020.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가맹·대리점 분쟁 사건 연계 조정 진행
 - 본부·사업자·전문가 구성된 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원만한 합의 유도
 - 막대한 소송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소상공인 대부분인 가맹·대리점주 보호
 - 시 분쟁조정협의회, 지난해 분쟁 90건 해결, 처리기간도 평균 절반으로 감축 성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대리점분쟁`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대리점분쟁`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이건화 생산일 2020-03-05
관리번호 D000003949559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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