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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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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 8일부터 드론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위해 전국최초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 이용 시 발생되는 대인, 대물 손해배상   
 - 개인보험료 : 1일 2천원, 1개월 3만원, 보상한도 :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3천만 원 
 -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제도 지속정비 추진해 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문서 정보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한강사업본부
작성자(책임자) 김연남 생산일 2018-05-08
관리번호 D0000033565028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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