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새해부터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전국 최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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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8.1.1.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등 시 직영 22개 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 소음‧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 주는 과도한 음주행위 제한… 음주 금지는 아님
- 3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 위반행위 적발시 10만 원이하 과태료
- 시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 경종 울리고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음주폐해 근절 선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새해부터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전국 최초 과태료 부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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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승희 | 생산일 | 2017-12-19 |
관리번호 | D000003241331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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