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편의점 등에 청소년 주류 접근 제한 시행, 동네슈퍼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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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2년 대형마트 이어 올해「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제정 시행
 - 대형마트보다 청소년 접근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특징 반영, 관계 업체들과 협의
 - 모든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322곳과 5개 편의점 5,278곳 적용 대상
 - 골목상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슈퍼마켓연합회도 5월부터 자발적 동참
 - 도로변 판매대 진열 금지,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 위치하지 않게 배치
 - 포스터․판넬 광고 이외에 끼워팔기 등 판촉활동, 연예인 얼굴 들어간 광고 금지
 - 주류 구매자 연령 반드시 신분증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미지참시 판매 금지
 - SSM은 연2회, 편의점은 잦은 직원 교체 고려해 주1회 이상 종사자 교육 필수
 - 시, “서울 소재 거의 모든 판매점이 참여, 청소년 보호 공감대 확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편의점 등에 청소년 주류 접근 제한 시행, 동네슈퍼도 동참

문서 정보

편의점 등에 청소년 주류 접근 제한 시행, 동네슈퍼도 동참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실
작성자(책임자) 김수정 생산일 2014-03-19
관리번호 D000001839284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