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주요 사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시민복지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0-40 기간 2013.7 ~ 계속
소요예산 19,935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1/3),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20 예산 : 19,935백만원(시비 100%)
④ 사업부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예산편성)
⑤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경희(7338)
과    장 박기용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13.7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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