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주요 사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주거안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66 기간 2018∼2022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담당자(전화번호) 김규태, 이인원 ("2670-3550
2133-7071")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② 추진배경
○신길역세권 주변 지역은 노후?불량한 저층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주민제안 신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계획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③ 사업개요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면적: 25,489.5㎡
○규모: 아파트 9개동, 999세대(분양 580, 임대 78, 공공임대 350)
지하3층/35층, 건폐율 51.97% /용적률 454.72%
④ 사업부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90%)
서울시 임대주택과(10%)
⑤ 담당자
7급 김규태(영등포)
7급 이인원(서울시)
⑥ 선정기준
국민신청
⑦ 사업기간
2018∼20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제안서 접수 (주민→영등포구)
‘17.4.14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요청 (영등포구→서울시)
‘17.8.17
○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사전자문 결과 통보 (결과: 재자문)
‘17.9.13
○시 도시계획위원회 2차 사전자문 결과 통보 (결과: 조건부 동의)
‘17.10.26
○주민설명회 개최(영등포구)
‘17.11.14
○구의회 의견청취(영등포구)
‘17.12.21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영등포구→서울시)
‘17.12.27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방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2.5 ~‘18.2.2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결과: 조건부 가결)
‘18.3.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정비구역 지동 도서 제출 (영등포구)
‘18.6.18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침
‘18.6.220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6.28